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2022.10.07 금융위원회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적·안정적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노후자산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➊일임·자문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 ➋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도 투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가 국민들이 노후자산을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 배경 세제적격성이 인정되는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운용이 이뤄집니다. *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하는 사적연금으로,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ㅇ 그러나,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최근 시장상황 상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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