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목적 영농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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