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화) 2022.10.04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 -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4일(화)에 공포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둘째,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제32조).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붙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원문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화)_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