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_고용노동부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_고용노동부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2022.10.04 고용노동부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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