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 등 보호 강화 및 지원 2022.09.30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도 가능 -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 등 보호 강화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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