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 추진 2022.09.28 산업통상자원부 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 추진 - 9.29일부터 지정신청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➊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은 담보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해 기술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이 유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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