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2022.09.26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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