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막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_문화체육관광부


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막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_문화체육관광부

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막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5일부터 법률 시행…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 신고·접수 2022.09.23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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