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2022.09.13 경찰청 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 2022. 9. 13.∼2023. 3. 31.(200일간) ①금품수수 ②재정비리 ③권한남용 ④불법알선 ‧ 청탁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실시 - -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 전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2021년 12월) 특히, 경찰청은 ①금품수수 ②재정 비리 ③권한 남용 ④불법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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