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2022.09.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 ㅇ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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