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09.01 국세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택스앱 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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