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_특허청


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_특허청

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2022.09.01 특허청 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 한·프, ‘특허심사 고속도로(PPH)’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요건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PACTE)’ 법률을 공포(‘19.5)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되었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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