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_국토교통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_국토교통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2022.08.29 국토교통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ㅇ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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