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2.08.17 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주요 내용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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