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2022.08.17 국토교통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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