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최대한 신속 진행(자기차량손해 담보 여부 확인해야…본인 귀책은 지급 어려워)_금융위원회


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최대한 신속 진행(자기차량손해 담보 여부 확인해야…본인 귀책은 지급 어려워)_금융위원회

금융위 “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최대한 신속 진행” 자기차량손해 담보 여부 확인해야…본인 귀책은 지급 어려워 2022.08.11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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