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2022.08.11 관세청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1일(목)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➌특별통관 지원(~10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 [기존] 2년 → [변경]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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