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감치 명령 후 3회 이상 지급 안 해도 출국금지 가능…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8.09 여성가족부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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