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초기 구입비 확 낮아진다(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안 10건 심의·의결…3층 건물 높이 기준 9→10m 상향)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초기 구입비 확 낮아진다(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안 10건 심의·의결…3층 건물 높이 기준 9→10m 상향)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초기 구입비 확 낮아진다 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안 10건 심의·의결…3층 건물 높이 기준 9→10m 상향 2022.08.01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 출범 후 처음으로 개선안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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