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수급요건 완화로 1만5000명 혜택 2022.08.01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
#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원문링크 :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_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