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일부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 또한,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①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②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 * (’21.9~10월, 2개월), 약 16.8만건(미수령액 6,969억원)[연금저축 13.6만건, 퇴직연금 3.2만건] 동 기간에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2만건/603억원(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0%(건수 기준) 상품별로는 연금저축 3.4만건/495억원, 퇴직연금 0.8만건/108억원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수령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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