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1인 가구 6.84%↑)_보건복지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1인 가구 6.84%↑)_보건복지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1인 가구 6.8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9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심의·의결 2022.07.29 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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