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4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인력 #경영 #기타 #2022 #직접수행 #청년 #경력단절 #국세청 #소득세 #감면 #취업자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9-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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