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경영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2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경영 #기타 #2022 #직접수행 #기술혁신형 #국세청 #주식취득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2022 #서울 #부산 #대구 #기타 #기술혁신형 #국세청 #광주 #경영 #주식취득 #직접수행 #인천 #전북 #제주 #전남 #충남 #울산 #세종 #대전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경북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원문링크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