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1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경영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직접수행 #제작비용 #영상콘텐츠 #국세청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5_6_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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