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2022.07.10 고용노동부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올해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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