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보험 등 상용화 법·제도 완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보험 등 상용화 법·제도 완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보험 등 상용화 법·제도 완비 2022.06.29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보험 등 상용화 법·제도 완비 - < 보도내용(’22. 6. 29. 매일경제) > 한 ‘레벨3’ 자율주행, 뒤처진 제도에 발목 ㅇ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임시운행으로만 인정 ㅇ 레벨4 이상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은 임시운행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다는 보도내용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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