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_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_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2022.05.31 산림청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 대상, 읍면동에 신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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