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2022.05.29 법제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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