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2022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5.23 소관부처 통일부 수행기관 남북하나재단 신청기간 2022.05.06 ~ 2022.05.27 사업개요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내수 #경영 #예비사회적기업 #2022 #컨설팅 #법인 #인센티브 #조합 #남북하나재단 #비영리민간단체 #통일부 #통일형 본문출력파일 2022년_1차_통일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계획_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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