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대상…필요항목 자동 연계로 별도서류 필요 없어 2022.05.12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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