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_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_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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