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5.03 공정거래위원회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안 제18조 등) (개정배경)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ㅇ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나. 선수금 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