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 등 불이익 금지…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 2022.04.26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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