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2022.04.25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