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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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2.04.21 공정거래위원회 <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삼태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 위탁에 해당됨 이러한 행위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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