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안전관리 ‘해썹’ 의무적용업소, 기한내 인증신청해야” 해썹 인증없이 생산하다 적발시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영업정지 202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은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고, 신청하면 순서 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올해 말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생산)를 대상으로 조속히 해썹 인증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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