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08 법무부 법무부는 미성녀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고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2.4.5.(화) 입법예고 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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