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_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_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2022.03.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3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 ㅇ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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