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3차 위반시 3배…위반이력 관리 기간도 2년으로 확대 2022.03.08 해양수산부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_해양수산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_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