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ㆍ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ㅇ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 혁신활동을 지도ㆍ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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