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한다 11일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보행자 통행우선권 규정 2022.01.10 행정안전부·경찰청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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