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_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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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59억원(신규 65억원, 계속 294억원) ㅇ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ㆍ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ㆍ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ㆍ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 시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ㅇ 지원조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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