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재공모_국방부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재공모_국방부

2021년 2차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재공모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1개 이상의 기업 참여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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