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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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5. 28.] [특허청고시 제2021-12호, 2021. 5. 28.,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심사기획과), 042-481-5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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