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_국세청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_국세청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기한 후 신청’ 안내…심사 거쳐 산정된 금액 90% 지급 2021.11.01 국세청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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