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2021.10.2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 고인 된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1년 전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지방국세청에 '의견표명' -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_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_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