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자격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에 대한 안내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자격취득 절차안내 응시자격 신청은 학과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로그인)]-[나의 증명서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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