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4일부터 시행 2021.09.23 여성가족부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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