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2021.09.17 금융위원회 제 목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ㅇ 신고기한인 ’21.9.24.까지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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